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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 관련 사항 안내 - 학교 규칙 내 발췌
제 17조(학생 출결석 관리) ② 학생 출결석관리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결석 :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2. 지각 : 학교의 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조퇴 : 학교의 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③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학교의 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 학교의 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교육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등교를 거부할 때도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결석의 경우는 결석일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학교를 대표하여 경연대회 참가, 현장학습, 행사, 훈련 등의 참가로 출석치 못한 경우. 2.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의 사유로 출석치 못한 경우. 3.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의 경우 4. 결혼,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출석치 못한 경우(표1 참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출석인정) <표1> 출석 인정 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비고 |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 수에 포함하지 않음. |
6. 전출․전입 날짜가 동일한 경우, 전출 일만 수업일수로 산정 함. 7. 전출입시 이사 기간으로 인한 공백기간은 다음의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총 출석일수에서 출석치 않은 날을 감해야 한다. (경남지역:1일간, 그 외지역:2일간,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 제 18조(결석의 구분) 결석은 병결석과 미인정 결석, 기타결석로 구분한다. ① 병결석은 학생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결석했을 경우 ② 미인정 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5항의 가정학습 기간인 경우 ③ 기타결석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 19조(병결석의 처리) 학생이 병결석일 경우 담임교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학부모의 결석계 제출, 전화연락, 가정방문 등으로 결석사유를 확인하여 학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병결석으로 인정한다. ③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병결석으로 인정한다. 제 20조(지각, 조퇴의 한계와 처리) 지각, 조퇴의 한계와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각: 1교시 시작 시각까지 등교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질병, 미인정, 기타) ② 조퇴: 소정의 수업 시간 종료 이전에 하교했을 때 조퇴 1회로 처리한다.(질병, 미인정, 기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 학교 규칙 내 발췌 제 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가정학습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 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4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는 반일(2회 사용시 1일로 처리) 또는 1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 교외체험학습 내용과 출석인정 일수는 학교규칙 제21조 (교외체험학습) 항을 따른다. ③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④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⑤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⑧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⑨ 연속 5일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담임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제 3조(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등 ⑤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제 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 5조(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2026년 3월 5일 일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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