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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생선수 현황 조사 안내
이 조사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보호, 학교 밖 스포츠클럽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학생선수 현황 조사이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어 정의> ▷ 중점학교스포츠클럽(초·중): 이전 초·중학교 학교운동부 ⇒ 학생선수반 + 학생취미반 운영 - 기타: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소속 타 학교 학생선수 ▷ 학교운동부(고): 고등학교 학교운동부 ▷ 지역형스포츠클럽: 중점학교스포츠클럽 ⇒ 법인 전환(초·중학교 축구 17클럽 /야구 11클럽) ▷ 공공스포츠클럽: 대한체육회 운영(종합형, 학교연계형(한종목), 지정) |
▣ 학생선수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생선수반),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조사 범위 지역형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사설 학원(클럽)에 소속된 학생선수 ※ 지역형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사설 학원(클럽)에 소속된 일반학생(취미반)은 조사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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