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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서류를 탑재합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은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결과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모가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유치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입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유아가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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