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장기화 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나라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알아야 할 교원지원법 중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