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초등학교 학적업무 도움자료(경남교육 2024-061)의 내용을 발췌하여 안내드립니다.
취학 유예는 2024. 12. 31.(화)까지는 읍면동사무로소, 2025. 1. 1.(수) 이후로는 학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면제·유예 주요 내용
1)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을 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면제 또는 유예
처리해야 함.
2) 면제 또는 유예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 가능)
2. 대상 및 처리 절차
1) 대상
- 전가족 이민,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사망, 검정고시 합격한 경우
- 교육감이 인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면제 신청: 학교장은 취학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학생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 승인
나. 유예
-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시·도교육감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학)
-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유예 신청: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받으려는 학생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예 승인
다. 처리 절차
"[첨부파일] 10 취학 의무 면제(유예) 신청서.hwp""[첨부파일] 11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첨부파일] 11-1 개인정보활용동의서_학교밖청소년.pdf""[첨부파일] 1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전동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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